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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업체 투자 유의를"

부실기업들 퇴출 피하려고 악용 사례 많아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사들이 증시 퇴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2009년 7월 B씨 등 3명으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A기업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7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253억원을 B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A기업은 B씨에게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0년 최종 부도 처리됐고 BW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됐다. 또 C기업은 올 1월 D씨 등 19명으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41억원을 모은 뒤 바로 다음날 D씨 등이 소유한 E기업을 41억원에 인수했다. E기업은 2009년 순손실 20억원, 자기자본 5억원의 불량회사였다. 앞선 A와 C기업 모두 형식적인 증자를 취했을 뿐 조달된 자금을 다시 돌려준 셈이 돼 기업의 재무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김진우 금감원 기업공시2팀장은 "부실기업이 증시 퇴출을 막고자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좋게 보이는 제3자배정 증자를 실시하고 이 돈을 청약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유상증자 꺾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업에 투자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변칙 증자를 막기 위해 증자 기업의 금전대여ㆍ자산양수 등 공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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