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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자율화로 주택청약 예금자는 어떻게 되나>
입력1998-01-12 00:00:00
수정
1998.01.12 00:00:00
수도권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주택청약관련예금 가입자가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한다는 꿈은 더 멀어지게됐다.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수도권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수는 청약예금 73만9천명(가입액 3조9백33억원),청약부금 76만2천명(1조7천9백7억원),청약저축 34만7천명(1조5천6백33만명)으로 총 1백84만8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 주공이나 지자체가 개발하는공공개발택지,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이하 국민주택은제외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가입자 총 1백50만1천명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중.대형 민영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최소3백만원에서 최대1천5백만원을 다년간 주택은행에 예치한 사람이고청약부금 가입자는 주로 전용면적18평 초과 25.7평이하 민영아파트를얻기 위해 월 최고 30만원까지 적립해온 사람들이다.
또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물량은 지난 96년 기준으로 볼 때수도권의 총 공급물량 24만3천5백가구중에서 민간사업자의 4만8천5백가구와 재건축.재개발의 일반분양분 2만2천6백가구를 합해 총 공급규모의29.3% 수준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청약 순위는 유지돼 청약기회는 전과 차이가 없지만 지금보다는비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받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민영보다는 대규모에 공급가가 상대적으로낮은 공공택지에 관심을 가져왔고 *입주시 내부시설을 바꿀필요가 없는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11월 서울 동시 분양의 경우에서 보듯 채권액을 고려하면분양을받더라도 시세차익은 5-10%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가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건교부는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싼 값에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로한 일종의 묵시적약속인 청약예금 제도를 가입자들의 이해와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가입자들의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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