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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조정·합의지도 급증/새노동법 시행후

◎총38건처리… 합의등 성공률 35%3월 새 노동법 시행 이후 과거 유명무실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및 합의지도 능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에 따르면 올들어 모두 51건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와 38건이 처리됐다. 처리결과는 조정성공 4건, 지도합의 3건, 취하 7건, 조정불성립 20건, 행정지도 4건 등으로 조정성공률이 35.3%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현대자동차, 대우자판,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공무원연금공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충방 등 대한방직협회 산하 15개사 23개노조와 세방전지, 조광페인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올해 임·단협을 분규없이 마무리했다. 또 (주)세진컴퓨터랜드와 프렉스에어코리아, 한국주철관공업(주) 등은 중노위의 지도로 노사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내놓기 이전에 스스로 적정선에 합의, 노사자율 해결을 유도한 사례로 꼽힌다. 올들어 조정안 수락 및 합의지도 등 중노위의 조정성공률은 35.3%에 달해 단 한건도 조정성립 실적이 없던 지난 95년과 96년과는 대조를 보였다. 중노위 안종근사무국장은 『올해는 새 노동법의 첫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고용안정, 전임자 문제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노사간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노동쟁의 조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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