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역직구 업체 배송료 부담 최대 8% 준다

우정사업본부·관세청 MOU

한중 해상특송도 中 전역으로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왼쪽)과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무역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관세청, 국제 전자상거래 협력 MOU

정부가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업체의 우편요금을 최대 8까지 줄여주기로 해 앞으로 배송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과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3∼8%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2㎏ 이하의 물품을 산둥성에 배송할 때에 한정해 제공됐는데, 앞으로 30㎏ 이하 물품을 중국 전역에 배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중국 세관당국 및 우정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준공될 관세청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이 완료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전국의 배달 우체국으로 직발송돼 좀 더 빨리 배달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개인 사업자나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은 수출 물류비가 절감돼 국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