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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에 주차장 만들면 보조금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건교부 최고 3백만원… 지자체에 권고앞으로 자기 집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3백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주민들이 자기집 마당 등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범위 안에서 2백만∼3백만원씩 보조해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돼 구급차와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데다 이웃간의 마찰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민영주차장을 만들 때도 시설비를 융자해 주도록 지자체에 권장키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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