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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CB발행 무효소 추진
입력1997-01-10 00:00:00
수정
1997.01.10 00:00:00
◎소수주주 14명 “편법 지분확대… 주주권리 침해”/박의송씨도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한화종합금융의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주식전환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금지 시켜 달라는 소수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화그룹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9일 한화종합금융의 사모사채발행이 상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전환주식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김인배씨(38)등 소수주주 14명도 소수주주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10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2면>
소수주주들이 기업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 주주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 증시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소수주주 대표격인 김인배씨는 『한화그룹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부당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결과를 가져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4명으로 구성된 이들 소수주주들은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전환사채발행 원인무효 및 전환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14명의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한화종금 주식은 약9만여주에 달하는데 한화그룹과 경영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주주측의 한 관계자는 『임시 주총에서 한화그룹에 반대하는 진정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행사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송제기의 배경을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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