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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모」 “나도 이젠 승용차”

◎현대정공,건교부 인증획득 24일부터 적용기술도입당시 7인승 승합차로 인증을 받았던 현대정공 싼타모가 건설교통부로부터 6인승 승용차 인증을 획득, 승용차로 판매된다. 19일 현대정공 고위관계자는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싼타모에 대한 승용차 인증을 획득, 오는 24일부터 6인승 싼타모의 시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6인승 싼타모는 1차선 주행이 가능하고 대차시 보험료 승계가 가능하는 등 승용차와 같은 세제와 법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현대정공은 지프형전용 생산업체에서 차종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싼타모는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기술도입 당시 정부의 반대로 승합차 인증을 받았던 차종이다. 한편 싼타모가 승용차로 분류되면 승합차로서의 불이익은 없어지지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승용차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정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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