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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기업 무더기 등록취소
입력1996-12-04 00:00:00
수정
1996.12.04 00:00:00
◎증협 주식분산 안한 23사… 내년 1월1일 기준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된 장외등록 기업들이 내년 1월 무더기로 등록이 취소된다.
3일 증권업협회는 현재 3백32개 장외등록 기업중 발행주식의 10%에 해당되는 주식을 분산하지 않은 기업 23개사(12월 결산법인)를 내년 1월1일자로 장외시장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외등록 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증권업협회 오정환상무는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식분산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지난 10월부터 12월 결산법인중 주식분산이 미달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분산을 독려했으나 이들 23개사는 대주주들이 주식분산 의사가 없다고 판단,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장외등록 취소가 확정된 기업은 서울가든, 피죤, 삼한실업, 삼호건설, 영일화학공업, 건영종합건설, 보성건설, 세본금속, 에어로시스템, 하이켐, 동방산업개발, 동미전기공업, 유천건설, 동아일렉콤, 한농화성, 장복건설, 남신, 한주개발, 성보섬유, 삼화실업, 서울창업투자, 국제밸브공업, 삼송공업 등 23개사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주식분산 미달기업중 오는 12월중 주식을 추가 분산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써니상사는 이달말까지 등록 취소결정을 유예키로 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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