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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도 삼성생명 같은 규제 받는다.

내년부터 우체국 등에서 파는 보험 및 공제(유사보험) 상품도 삼성생명 같은 일반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일반 고객을 놓고 경쟁하는 우체국 등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8일 마련했다.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일반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지급 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 부처와 협력해 관리·감독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우체국 등은 의무적으로 준법 감시인을 임명해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선임 계리사 자격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RBC)을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도 힘써야 한다. RBC 규제를 적용하면 보험사의 리스크(요구자본)를 산출해 여기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쌓아야 한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도 거치도록 했다. 우체국 등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해당 보험사 주무 부처의 요청이 없어도 경영실적 자료를 통해 건전성을 판단한 뒤 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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