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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직원 대출한도 설정/“부당청탁 드러나면 인사위 회부”
입력1997-04-08 00:00:00
수정
1997.04.08 00:00:00
한국은행은 7일 한은 직원들의 개인대출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초과대출분을 신고,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한은 이명철 인사부장은 이날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최근 실태파악과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해당 직원들이 대출기관을 상대로 압력 등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조사결과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등 문책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앞으로 시중은행의 감독기관인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해 직원당 개인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한도를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부서장 이하는 부서장에게, 부서장 이상은 임원에게 각각 초과대출분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은행당 가계자금 대출한도인 1억5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은 직원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32명이며 이중 19명이 은행감독원, 13명이 한은집행부 소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중 3명은 부장급 이상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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