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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1위 광고' 금지"… 법원, 프리드라이프 손 들어줘

"위반시 간접강제금 일 200만원"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간 '업계 1위' 광고 다툼에서 법원이 프리드라이프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를 상대로 낸 "보람상조의 부당한 '업계 1위' 광고를 금지하고, 금지명령 불이행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강제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프리드라이프가 승소함에 따라 보람상조는 자사 홈페이지, 인터넷과 언론매체, 홈쇼핑 등에서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에 일 2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줘야 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의 '1위'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판결을 근거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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