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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상 금고이상 유죄' 직원 해고.면직 정당
입력1999-03-07 00:00:00
수정
1999.03.07 00:00:00
문=A씨는 정기노선여객운수업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 중재시 쟁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받았을 경우 해고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A씨를 해고했다. 이 경우 A씨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것인가.
답=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를 해고나 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A씨를 해고한 행위는 무효고 그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비춰볼 때 당연한 일이다.(대법원 1994.6.24. 선고 93다28584판결 참조)
그러나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해고당했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취지는 신체구속상태가 장기화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기업내의 인간관계나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할 수 있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데 있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은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공익사업인 정기노선 여객운수업을 하는 회사의 공공성이나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으므로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1997.9.26. 선고 96누1600 판결 참조)
다만 A씨가 불법파업후 회사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는 부당하게 될것이고 A씨가 불법파업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나 폭력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해고된 것이라면 이 또한 부당해고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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