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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한방의료기] 의료기기 구입때 주의점

건강한 삶에 대한 동경은 인류사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특히 스트레스나 공해 등으로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어느시기보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개발된 약품이나 의료기기들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시키려는 욕망에 비해 그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특히 「만병통치」를 강조하는 제품일수록 그 효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잘못 사용한 의료기구로 인해 증세가 더욱 악화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시중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치료할때 어느정도 인체에 작용하는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할때는 먼저 제조허가, 품목허가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개월간에 걸쳐 인체에 해가 없는지 명시한 치료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일단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면 어느정도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 지금까지 일반인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가정용 의료기기는 대략 30여종에 이른다. 허가번호는 외부포장이나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제조가 허가된 특정한 의료기기라 해도 허가된 사용처 외에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조회사측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대선전하는 경우가 많고 효과가 없는 유사한 제품도 난립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를 구입할때도 의사의 자문을 얻는것이 안전하다. 정확한 진단이 뒷받침돼야만 원하는 치료부위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하나 흔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건강관련기기들 중 엄격히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는 단순 건강제품은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일수록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며 과대광고로 포장하는 수가 많다. /정맹호 기자 MHJE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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