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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여신한도 자체책정 관리/리스업계,기업부도로 부실여신 늘어

◎「자기자본 100%」 규정보다 대폭 축소리스사들이 최근 잇따른 대기업 부도로 인한 부실여신 급증을 반영, 현행 자기자본의 1백%로 돼 있는 규정상 동일인 여신한도 이외에 이를 대폭 축소한 자체적인 동일인 한도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계열의 국민리스가 지난 7월부터 기업별 신용상태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필두로 개발과 기업리스 등 선발사들도 최근 잇달아 자체 동일인한도를 책정, 영업에 들어갔다. 개발리스는 지난달 현행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외에 별도 사내지침을 만들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8분의1 이상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업리스도 대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동일인한도를 책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여신한도를 금액별로 규정해 여신한도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산업과 한일리스 등도 늦어도 오는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한도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리스사들이 이같이 자체적인 동일인여신한도 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부실여신이 급증, 위험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시급해진데다 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이 출범할 경우 규정상 동일인한도가 없어져 여전출범 이전에 자체적인 한도마련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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