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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짜고 올린 운전학원 7곳에 과징금

공정위 총 18억 부과

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올려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정부의 면허시험 간소화로 학원 교육시간이 줄어들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강료를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9일 수강료를 담합한 노원ㆍ녹천ㆍ삼일ㆍ서울ㆍ성산ㆍ양재ㆍ창동자동차 학원에 총 18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총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이같이 교육시간이 줄어들자 수강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학원들은 서초구 음식점 등에서 모여 1·2종 보통면허의 수강료를 47만원대로 맞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수강료는 종전 3만~3만1,400원이었던 것이 5만4,600~5만9,500원으로 평균 88.6% 껑충 뛰었다. 창동학원은 3만원이었던 수강료를 5만9,300원으로 97.5%나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학원들이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해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서울 지역 학원의 수강료 인상으로 전국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일제히 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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