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낸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위험자산 관리 문제와 관련해 발언권 및 독립성을 담보한 CR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분기별로 한 번씩 위험관리 자산 심사·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회의를 여는 식의 구조다. 실무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센터'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체계는 위험관리 부서와 투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조율 및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다양한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CRO 제도가 도입되면 위험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지만 CRO는 독립성과 발언권을 보장받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의 주장이다.
정책보고서의 대표 집필자인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준법감시실'과 더불어 CRO가 직접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실'이 위험관리 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제언을 포함, 여러 개편안을 마련해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담긴 CRO 체제 내용도 검토 가능한 안으로 올려놓고 살펴보고 있다"며 "상당한 수준의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내용인 만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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