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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공청회] "고통법규 위반자 보험료할증 보완을"
입력1999-03-17 00:00:00
수정
1999.03.17 00:00:00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통법규 위반자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놓고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렸다.토론자들은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에는 찬성했지만 지난 97년 발표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인 할증 및 할인율을 정해 상품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감안할 때 설득력은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 먼저 보험료 할증 적용 법규가 교통여건과 맞지 않는다. 예를들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은 단속률은 낮지만 실제 위반율은 매우 높다. 속도제한규정의 비현실성과 과속단속강화 추세를 감안해 속도위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보험료를 의식해 오히려 무보험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다. 사전홍보와 의견수렴을 거쳐 초기에는 대상법규를 최대한 제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 확대 시행해야 한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기본취지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교통위반 단속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돼 있어 먼저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최고할증률 50%는 너무 낮다. 음주와 무면허운전·뺑소니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100~200%까지 올려야 한다. 적용대상 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와 법규위반시 적발된 운전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남 현대해상 이사= 손보업계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보험료 할증대상자가 많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폭리 가능성은 없다. 지난해 12월 가격자유화시행으로 우량가입자 계약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황에 비춰볼때 법규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필연적이다.
▲장영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선임연구원=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보다 법규위반 빈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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