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일부 매장들이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높여 영업 규제를 벗어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의 전국 30여개 매장이 최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관할 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롯데슈퍼 서울 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3개 매장은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재개했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 조례에 따라 평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2회씩 휴업해야 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롯데슈퍼 매장들은 “하나로마트처럼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일부 지자체는 “롯데마트에 하나로마트의 사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는 롯데슈퍼 매장은 하나로마트와 같은 지위를 얻는 것이어서 규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상공인들은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고 해서 SSM이 농협과 같을 수는 없다”며 “영업규제를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발끈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롯데슈퍼 잠원점과 서초2호점이 신청서를 낸 사실을 파악하고 구청에 심의 반려를 요청하는 한편 롯데슈퍼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심의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7만여 조합원이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는 “영업 규제를 벗어난 매장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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