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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는 대기업에 유리하지 않다

KDI 보고서… 축소법안 반대 공정위 손 들어줘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제(리니언시)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리니언시 축소 법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공정위를 지지하고 나선 모양새다.

송은지 KDI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보고서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된 2005년 4월 이후 재벌의 담합 사건 적발 비중이 점차 줄었다고 주장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가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다.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을 주는 것인데 주로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4월 이후 전체 담합 사건 가운데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2007년 21.7%에서 2008년 37.8%로 제도 개선 직후 다소 올랐다. 하지만 2009∼2010년 16.7%, 2011년 18.0%로 점차 줄었다.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대기업이 담합에 참여하는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다. 1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2007년 40.6%, 2008년 51.1%, 2009∼2010년 18.5%, 2011년 28.0%로 유사한 추세였다.

송 위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력을 향상시켜 제도 개선 직후에는 리니언시 적용 담합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지만 이후 담합 형성이 억제돼 점차 리니언시 적용 사건의 비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또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력을 높여 사전적으로 담합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대기업이 리니언시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담합을 주도하고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면 발 빠르게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감면 받는 쪽은 대기업이다. 하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얻는 이익은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적다. 리니언시가 없을 경우 담합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리니언시가 대기업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담합주도자 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니언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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