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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담보대출] 부채현황표 제출 면제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1,000만원 이상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부채현황표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은행의 예적금 및 수익권(금전신탁) 담보대출은 물론 수익증권 담보대출시에도 부채현황표 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최근 발표한「여신관행 혁신방안」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부채내용을 반드시 신고토록 하면서 다만 은행의 예금·적금·부금·수익권 담보대출이나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은 부채내용 신고를 면제토록 했다. 문제는 은행의 수익권 담보대출과 유사한 투신사의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면제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것. 투신업계는 이같은 은행권의 여신관행혁신방안 발표후 투신사의 수익증권 담보대출도 은행의 수익권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부채현황표 제출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 은행권과 면제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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