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은 계속 강화되어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업소를 기준으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강화될 금연법이 흡연자보다는 오히려 작은 면적의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점주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길거리 흡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에 따라 최소한의 흡연 구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 회장 정경수)가 일반시민 1,000명과 영세규모 음식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중 37.6%가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주장은 27.4%로 나타났으며, 의외로 국민모두가 피해자라는 주장과 비흡연자가 피해자라는 주장도 각각 14%, 12.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점주의 절반 이상인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매출감소 폭은 평균 17.6%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감소 & 비용증가……영세상인들만 피해
점주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150㎡든, 100㎡든 금연빌딩임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삼겹살을 파는 곳이라도, 실내에 밀폐된 흡연공간이 있으면, 흡연자도 이용 가능해 흡연구역 마련이 어려운 영세상인만 제약을 받는다는 것.
대형 음식점(특히, 대기업 소유)은 새로운 규제에 빠르게 적응해 실내 흡연실을 설치 하여 흡연, 비흡연 손님까지 유인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소상인 및 점주들의 입장이다.
소규모 업소는 환풍시설과 칸막이로 구분된 폐쇄공간을 설치해 흡연실을 만드는데 1,000~3,000만 원정도 드는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흡연자 손님 방문이 줄고, 흡연실을 설치한다 해도 접객면적 감소와 흡연실 설치 비용 발생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2015년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되면 영세 중소형 가게는 비용 및 공간 부담으로 흡연실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해, 흡연실을 갖춘 대형음식점으로 흡연 고객들이 대거 쏠리면서 소규모 업소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 실내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지정 등으로 인해 강남대로 뒤편 식당 가 골목은 거대한 흡연 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이제는 점주,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흡연실 설치를 고려할 때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흡연실 확대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흡연자, 비흡연자, 점주 모두 각각 88.8%. 89.6%, 73.7%가 흡연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비흡연자의 흡연실확대 찬성 의견이 흡연자 보다 높아, 흡연실이 흡연자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정부에서 영세업주 흡연실 설치 지원 … 우리는 관련법 개정안 발의만
일본 고베시 카나카와 현에서 수동흡연방지조례로 인한 개인음식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0제곱 미터가 넘는 음식점 중 40%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1년부터 자력으로 흡연실 마련이 어려운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실 설치 비용의 25%, 최대 200만엔(약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5,000만엔 이하 음식점과 종업원 100명 이하,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숙박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해 실내흡연 전면금지에 즈음해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관리자, 일반음식점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흡연실 설치 신청자들에게 국민 건강증진 기금으로 설치와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의 흡연실 설치 지원에 쓰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현재 담뱃세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진진기금 1조6천억 원 중 1.5%에 불과한 200~300억 원만이 금연 홍보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는 목적과 맞지 않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연구개발 및 의료시설 확충 등의 사업비로 쓰이고 있어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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