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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이르면 올해말부터… 호텔·콘도미니엄 등
입력1997-07-25 00:00:00
수정
1997.07.25 00:00:00
◎클럽하우스 연면적 제한 폐지도이르면 올해말부터 골프장내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클럽하우스의 연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병설 대중 골프장 건설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며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시기가 앞당겨진다.
문화체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1년 골프장 시장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금지해온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18홀 기준 3천3백㎡로 규정된 클럽하우스 건축연면적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병설 대중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회원제 골프장을 등록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중골프장 착공계획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일률 적용했던 회원 입회금 반환시기는 체육시설업 등록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등록일로부터 1년, 등록 후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이원화했다.
또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시설, 총회원, 회원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형식적인 모집공고를 지양토록 하고 회원수를 결정하는 투자비 산정에는 금융비용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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