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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식으로 수령/내년 기업연금제 도입되면
입력1997-06-23 00:00:00
수정
1997.06.23 00:00:00
임웅재 기자
◎보험료 손비처리 기업 세금부담 덜어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돼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도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올 하반기중 보험사들이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확정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퇴직금 설계는 그동안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과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이 맡아 왔으나 만기후 일시금 지급방식만 택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반면 기업이 보험사의 기업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물론 퇴직시 일시금을 원하는 근로자에겐 일시지급도 가능하고 일부는 일시금 형태로, 일부는 연금식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들었더라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연금은 또 기업주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던 종퇴보험과 달리 근로자도 보험료를 보태 연금수령액 한도를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규모를 감안한 후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수준을 결정하면 된다.
기업연금 가입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로 받아 운용할 때의 위험부담에서 해방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도 받는다.
기업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회사가 부담한 기업연금보험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돼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선 종퇴보험을 취급해온 생보사와 기업연금상품 공동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손보사간 신경전이 치열해 재경원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은행, 투신 등이 취급하고 있는 퇴직신탁에 대해 오는 99년부터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어서 연간 수조원 규모의 「황금시장」을 둘러싼 판촉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퇴직후에 재직시 급료의 70% 가량을 연금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돼 선진국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종퇴보험이나 종퇴신탁과 병행할지 여부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에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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