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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소지있어”
입력2011-03-29 15:04:21
수정
2011.03.29 15:04:21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등이 담긴 ‘법인세 개선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이라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며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 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실내온도제어장치,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 폐지된다며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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