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 금융범죄 근절 업무협약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기본할증과 특별할증이 함께 된다든지 하는 측면은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없다”며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의 기본 체계는 1989년에 만들어졌다. 금감원 측은 이 같은 제도를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이 사고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보험개발원에 할증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10월 이후 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할증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목표는 ‘사고 위험도’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현행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위험도가 낮은 사람은 더 적게 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현행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등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기본할증과 특별할증이 중복 적용됐던 점 또한 개선한다. 특별할증 제도는 1994년에 만들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은 기본할증과 특별할증으로 나뉘는데 사고 내용을 점수화하는 기본할증과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른 특별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한 건의 사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이중으로 중복할증이 되는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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