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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세법개정 통해 중소기업 경기 살려야

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등 적극적인 세법개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만큼 투자촉진 활성화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체제도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투자촉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1인당 1,000만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가업상속공제제도’와 함께 도입됐으나 한도가 30억원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돼 현장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꼽은 만큼 일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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