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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종금/은행전환 허용/내년중 결합재무제표 2000년 의무화
입력1997-07-10 00:00:00
수정
1997.07.10 00:00:00
◎재경원,금융개혁 2차추진과제정부는 내년중 대형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등의 은행전환을 허용하고 올해중 국내 증권사의 단독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은행설립개방(99년말)에 앞서 실시하려던 은행의 신규 설립은 불허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를 오는 2000회계연도로 연기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국내 기업이 외국에 합작법인 또는 단독법인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개혁위원회의 제2차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6면
재경원은 올해중 은행법 개정·재경원 고시를 통해 은행 인가기준을 마련, 내년에 설립될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사해 은행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설립 자본금요건은 전국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기준 등 은행 인가기준에 따라 대형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은행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전환은행 출현에 따른 과당경쟁의 우려와 4% 지분제한 유지를 고려할 때 전환이 아닌 신규설립 인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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