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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에 납땜. 인쇄 못한다
입력1998-12-18 00:00:00
수정
1998.12.18 00:00:00
내년부터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면에는 납땜이나 인쇄를 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8일 통조림이나 금속제 기구에서 나오는 좋지못한 성분이 식품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면에 납땜을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의 포장재에 남아 있는 톨루엔도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이 접촉되는 면에 인쇄를 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 통조림캔의 부식을 막는 에폭시수지제의 코팅에서 나오는 비스페톨A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격용기를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비스페톨A에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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