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 지가세 사실상 폐지/경기부양위해 법시행 3년간 유예키로

【동경=연합】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개혁의 최대 초점인 지가세 문제와 관련, 경기부양을 위해 지가세법 시행을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이와 관련,요미우리(독매)신문은 장래 지가세의 부활여지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지가급등이 사회문제화됐던 지난 92년 도입된 지가세의 역할이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지가하락으로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내년에 지가세를 동결할 경우 1천5백억엔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가세는 최고 0.3%에서 현재는 0.15%로 경감됐으나, 경제계에서는 지난 4월 소비세인상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지가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거래세의 경감과 법인세 감면을 포함, 총4천억∼5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감세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삭감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