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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 갈등' 갈길 먼 현대차

"수수료 낮추려면 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부터 손봐야"

현대자동차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복합할부 수수료를 낮추려면 카드 가맹점 약관부터 손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관에서는 복합할부 수수료만 별도로 책정할 수 없는 탓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세 가지 카드 종류별로만 수수료율을 구분해 알리게 돼 있다. 해외카드 회원도 별도로 정한다.

현대차가 요구하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는 동일한 신용카드 결제 내에서도 수수료율을 다르게 해달라는 것이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차를 살 때 차 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하루 뒤 캐피털사에서 바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일반 카드 결제에 비해 위험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약관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카드 형태별로만 구분하게 돼 있지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나누게 돼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카드사가 책정하는 현대차(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9%(KB카드 1.85%) 하나로 이를 차종이나 금액, 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다. 즉, 카드결제시의 비용과 위험요인 등을 모두 종합한 뒤 평균을 내 하나의 수치를 적용하는 형태다.



약관을 바꾸면 가능하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여신협회의 표준약관도 바꿔야 한다. 표준약관은 전국 200만개 가맹점이 그대로 따르고 있어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의 약관을 손봐야 하는 셈이다. 개정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의 협의도 필수다. 정부가 지난 2012년 새로 만든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역시 사실상 '1 가맹점=1 평균 수수료'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현대차 측은 "복합수수료와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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