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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격 자유화(경제교실)

◎경영효율·서비스 강화 위해 94년부터 3단계 확대 시행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는 보험산업의 국제화·개방화·자율화 시대를 맞아 보험회사간 가격 경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보험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당국이 94년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가격자유화를 일시에 단행할 경우, 요율체계의 급격한 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혼란과 보험회사간 과당경쟁이 유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유화 대상 요율을 3단계로 구분 추진키로 하였으며, 시행초기에는 범위 요율제로 운영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완전자유화 하도록 하였다. 다만,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동일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회사간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범위요율이란 기준요율에 일정폭(±α%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되는 요율을 말한다. 예를들면 어느 가입자의 보험 가입경력 기준요율이 1백10%라고 할때 ―10%∼+10%포인트가 가감된 1백∼1백20%포인트 범위내의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따라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가격자유화의 1단계(94.4.1)는 개별계약의 사고할 증요율 및 단체계약 할인할 증요율, 2단계(95.8.1)는 가입자 특성요율, 3단계(96.8.1)는 기본 보험료에 대하여 범위요율제를 시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범위요율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요율적용폭이 너무 넓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1일 3단계 자유화 시행시 개별계약의 사고할 증범위요율은 폐지하였다. 이와같이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보험회사별로 차별화된 요율 및 서비스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택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인수기법(Underwriting)의 향상 및 유효경쟁을 통한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내남정 손보협자동차보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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