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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차 「전부손해」(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1-27 00:00:00
수정
1997.11.27 00:00:00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배상은 자동복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 보험기간내에 몇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피보험자의 재산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는 「전부손해」와 「일부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멸실되어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손해액과 보험사가 부담키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가 전부손해다.
전부손해시에는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돼 계약도 없어진다. 다만 남은 보험기간중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새차에 대한 차량손해보험료만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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