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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정년 65세에서 60세로 단축
입력1998-11-02 00:00:00
수정
1998.11.02 00:00:00
내년부터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5년 단축된다.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99년 1월부터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그러나 능력있는 교원은 정년이후에도 계약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내년 2월 퇴직하게 될 대상은 올해 60∼64세인 1만7천2백85명,59세(1∼8월생) 2천5백69명 등 모두 1만9천8백54명으로 전체 교원 25만7천명의 7.7%에 해당한다.
특히 교장의 경우 현직에 있는 8천4백명중 50%가량이 물러나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퇴직 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남는 예산은 시설 투자 및 컴퓨터, 예.체능, 영어 전담교사 채용 등 현장 교육 확산에 사용하기로했다.
예산위 관계자는 “교실증축, 정원조정 등의 문제가 있어 퇴직교원의 2배수를신규 교원으로 충당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초봉은 연 1천8백만원, 60세이상 고령 교원은 평균 4천5백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 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천5백억원에서 3천6백억원으로 줄어 9백억원정도를 교육시설,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위는 교육부가 교원의 수급 상황과 재원 사정을 감안하고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 서 정년단축 보완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했다.
교원 정년은 지난 53년 65세에서 61년 60세로 단축됐다가 63년 2월 61세, 같은해 12월 65세로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한 내년 2월 퇴직 대상 교원>┌────┬─────────────────────────────┐ │ 연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 │ ├─────────────────────────────┤ │ │교장 교원 교장 교원 교장 교원 교장 교원 │ ├────┼─────────────────────────────┤ │ 59세 │449 2,044 159 1,092 70 718 678 3,854 │ │ 60세 │537 1,882 182 999 83 649 802 3,530 │ │ 61세 │651 2,022 243 1,017 120 633 1,014 3,672 │ │ 62세 │726 2,056 296 926 177 604 1,199 3,586 │ │ 63세 │803 1,977 326 952 183 551 1,312 3,480 │ │ 64세 │799 1,745 300 768 182 504 1,281 3,017 │ └────┴─────────────────────────────┘주) 59세는 1∼8월생만 내년 2월 퇴직대상으로 이 숫자의 12분의8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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