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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정년 65세에서 60세로 단축

내년부터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5년 단축된다.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99년 1월부터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그러나 능력있는 교원은 정년이후에도 계약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내년 2월 퇴직하게 될 대상은 올해 60∼64세인 1만7천2백85명,59세(1∼8월생) 2천5백69명 등 모두 1만9천8백54명으로 전체 교원 25만7천명의 7.7%에 해당한다. 특히 교장의 경우 현직에 있는 8천4백명중 50%가량이 물러나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퇴직 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남는 예산은 시설 투자 및 컴퓨터, 예.체능, 영어 전담교사 채용 등 현장 교육 확산에 사용하기로했다. 예산위 관계자는 “교실증축, 정원조정 등의 문제가 있어 퇴직교원의 2배수를신규 교원으로 충당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초봉은 연 1천8백만원, 60세이상 고령 교원은 평균 4천5백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 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천5백억원에서 3천6백억원으로 줄어 9백억원정도를 교육시설,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위는 교육부가 교원의 수급 상황과 재원 사정을 감안하고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 서 정년단축 보완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했다. 교원 정년은 지난 53년 65세에서 61년 60세로 단축됐다가 63년 2월 61세, 같은해 12월 65세로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한 내년 2월 퇴직 대상 교원>┌────┬─────────────────────────────┐ │ 연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 │ ├─────────────────────────────┤ │ │교장 교원 교장 교원 교장 교원 교장 교원 │ ├────┼─────────────────────────────┤ │ 59세 │449 2,044 159 1,092 70 718 678 3,854 │ │ 60세 │537 1,882 182 999 83 649 802 3,530 │ │ 61세 │651 2,022 243 1,017 120 633 1,014 3,672 │ │ 62세 │726 2,056 296 926 177 604 1,199 3,586 │ │ 63세 │803 1,977 326 952 183 551 1,312 3,480 │ │ 64세 │799 1,745 300 768 182 504 1,281 3,017 │ └────┴─────────────────────────────┘주) 59세는 1∼8월생만 내년 2월 퇴직대상으로 이 숫자의 12분의8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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