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종합과세부터 실시를
입력1999-06-14 00:00:00
수정
1999.06.14 00:00:00
당국이 이자소득세율 인하방침을 적극 검토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않다. 세율을 낮춰줄 경우 저축을 통해 재산을 굴리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8%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행 24.4%(주민세 2.4%포함)인 이자소득세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금리가 30%까지 치솟았을 때는 고금리로 떼돈을 번 부유층 저축소득자들에게 중과세할 명분이 적지않았다. 그러나 금리가 사상최저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는 만큼 이자소득세율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하지만 막상 이자소득세율을 내리자니 새로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자소득세율을 내리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 중산층은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데다 비과세 및 절세상품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이자세율을 내릴 경우 대부분의 혜택은 고소득층이 보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중산층에게 주려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면 이자소득세율 인하 취지는 퇴색되고 만다.
그렇더라도 중산층도 상당한 혜택을 보게되므로 강행해야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않지만 중산층의 반발과 불만은 과세의 형평성에 모아지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당국이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한 서민층 및 중산층보호대책에서 이자소득세율 인하방안을 제외하기로 알려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해할만 하다.
이자소득세율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모두 형평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98년 1월부터 금융종합과세 실시가 중단된후 세율이 크게 인상될 때는 고액저축자의 세부담을 서민들이 대신 지게되어 반발을 샀지만 내리려고 하니 이번에는 고액저축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지않으면 이런 금융소득과세의 공정성 및 형평성시비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
이자소득세율의 인하에 앞서 금융종합과세의 재실시방안부터 검토돼야 한다. 금융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종합과세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이를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이후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이제부터 공론화하고 우리 경제여건에 맞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 따른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서민층 및 중산층보호대책에서 조세정의를 회복해 국민화합과 단결을 이룩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