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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선박 특정국적 선원/전체 외국인의 50%내로

◎해양부 내년부터내년부터 동일선박에 승선하는 특정국적의 외국인비율이 50% 이하로 제한되고 외국인 선원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페스카마호사건과 같은 선상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선원 고용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국적구성비율에 관계없이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던 것을 외국인선원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특정 국적의 선원이 전체 외국인선원의 50%를 넘지 못하게 해 동일국적선원에 의한 선상폭력 등의 사고를 방지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무단이탈이나 선상폭력사고의 전력이 있는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들의 고용을 엄격히 제한, 같은 유형의 사고재발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고용 수속대행사 설립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행 업체의 등록를 인가해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선원의 승선과 관련한 고충제기를 할 수 있도록 선원근로감독조항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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