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 은행임원 겸직 못한다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앞으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더라도 계열 기업의 임직원은 해당 은행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퇴직후에라도 3년이내는 해당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일반지주회사의 은행소유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3일 금융발전심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은행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금발심 회의결과와 그동안의 금융법 개정논의 등을 종합해 이번 주말까지 은행법 개정 시안을 마련, 내주중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금발심에서는 또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바젤협약의 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을 명문화,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감독기능을 발전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와 동일 계열 여신한도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된 한도산정기준인 자기자본을 총자본으로 전환키로 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재평가 적립금의 합계로 나타나는 자기자본과는 달리 기본자본에다 재평가 적립금, 후순위채권, 충당금 등 보완자본의 합계에다 공제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IMF합의사항인 거액여신에 대한 규정을 은행 총자본의 10%초과여신의 합계로 정하고 거액여신의 총액한도를 은행 총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금융연구원 공청회에서 나온 대주주 자격요건 중에서도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시중은행 15%와 지방은행 15% 방안 등 2가지 안으로 축약시켜 집중 논의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11명의 여성 인사를 금발심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온종훈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