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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혜택의 차이가 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개선되면 중ㆍ고액연봉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아예 빼준 뒤 여기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인데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돼 있다.
과세표준 금액별 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로 구성돼 있다. 똑같이 5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소득자의 절세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일단 전체 세금을 뽑아놓은 뒤 여기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로 빠져나가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 소득에 일단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자의 급여 총계는 392조2,000억원이었는데 여기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빠져나간 금액은 230조원에 달했다.
관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대상이다.
정부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지원 성격을 지닌 인적공제(기본ㆍ추가ㆍ다자녀추가공제)를 우선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자녀장례세제와 근로장려세제 등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다자녀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와 동시에 비용성 소득공제 항목인 특별공제(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공제는 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아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2011년 기준 보험료 특별공제는 1조8,259억원에 달했고 교육비 특별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도 각각 1조1,773억원, 5,989억원에 이르렀다. 모두 정부의 조세지원인데 결론적으로 고소득자가 좀 더 유리했던 셈이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나 크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일정의 소득 수준을 정해 세금을 일부러 더 물리거나 하는 개편안은 마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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