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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지원자금] 가구당 1,000만원으로 확대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권구찬 기자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주거환경개선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가구당 융자금액이 500만~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금리도 소폭 인하된다.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재정융자지침」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5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판단에 따라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현행 7%인 융자금리를 0.5%포인트가량 인하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당초 금년말까지로 돼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오는 2004년 또는 2009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9~99년)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의원입법형태로 5년 또는 10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지역 530여개 지구 가운데 58개 지구(1만2,000가구)의 사업은 완료됐고, 407개 지구(11만가구)는 시행중이나 71개 지구(2만가구)는 아직까지 개선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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