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1일부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중 한 곳에만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해도 모든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 현황을 알아보려면, 생명보험은 생보협회에, 손해보험은 손보협회에 각각 조회 신청을 해야 했다.
다만 보험업권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신협, 우체국보험은 조회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회제도 개선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