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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리대상 종속기업으로 확대

금융감독당국이 회계 감리 대상을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배회사가 감리대상으로 꼽힐 경우 해당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적용 회계연도는 2011년부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횡령ㆍ배임과 내부 회계관리제도 부실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표본추출 등으로 지배회사가 감리대상에 선정되면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비중도 2010년 28%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감리대상이 한층 확대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기업이 한층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738개사 상장회사 가운데 연결 재무제표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한 곳은 1,277개사(70.6%)로 2010년(27.4%)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도입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한 사업보고서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의 이해도는 다소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감리대상을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FRS 도입에 따라 기존 한국회계기준(K-GAPP)에서 제외됐던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회사나 사모펀드 등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이 보유한 종속회사(7,873개사)는 2010년(4,784개사)보다 64.5% 늘었다. 상장법인 한 곳 당 6.5개사를 보유한 셈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이 평균 24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해 소규모 기업(자산 2조원 미만, 3.8개사)보다 크게 많았다. 종속회사의 소재지는 해외가 55.7%로 국내(44.3%)보다 비중이 높았다. 해외 지역별로는 중국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23.5%)와 유럽(20.4%), 중동ㆍ아프리카(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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