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배회사가 감리대상으로 꼽힐 경우 해당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적용 회계연도는 2011년부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횡령ㆍ배임과 내부 회계관리제도 부실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표본추출 등으로 지배회사가 감리대상에 선정되면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비중도 2010년 28%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감리대상이 한층 확대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기업이 한층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738개사 상장회사 가운데 연결 재무제표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한 곳은 1,277개사(70.6%)로 2010년(27.4%)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도입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한 사업보고서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의 이해도는 다소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감리대상을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FRS 도입에 따라 기존 한국회계기준(K-GAPP)에서 제외됐던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회사나 사모펀드 등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이 보유한 종속회사(7,873개사)는 2010년(4,784개사)보다 64.5% 늘었다. 상장법인 한 곳 당 6.5개사를 보유한 셈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이 평균 24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해 소규모 기업(자산 2조원 미만, 3.8개사)보다 크게 많았다. 종속회사의 소재지는 해외가 55.7%로 국내(44.3%)보다 비중이 높았다. 해외 지역별로는 중국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23.5%)와 유럽(20.4%), 중동ㆍ아프리카(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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