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익창구 좁아지는 카드사

年매출 2억~3억 가맹점 카드수수료 2% 이하로 제한

연 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받는 카드 수수료를 2%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업계는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잇따른 규제 신설로 카드사가 이윤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고 있어 장기적인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신설되면 전체 가맹점의 약 80%가 가맹점 수수료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카드 수수료 상한선을 1.5%로 제한했던 2억원 미만 영세 사업자가 전체 가맹점의 70%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수수료 규제 대상이 약 1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수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기존에도 이들 사업자에 대해 2%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수수료 평균은 2.12%, 직불카드는 1.53%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통상 50% 안팎"이라며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수수료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나머지 20%의 대형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당장 손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인 수익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과 상관없이 카드 수수료 상한선을 2.7%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로 낼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다"며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도 초안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야당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 분야에 걸쳐 2% 이하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자고 주장해 카드사의 반발을 샀다.

업계는 카드 수수료 2% 제한이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