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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한국 시장 출사표

국내 법인 설립 운항면허 추진<br>"출혈경쟁 불보듯" 우려 목소리


말레이시아 국적의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그룹이 한국에 자회사 설립 추진에 나섰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는 한국에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모아 ‘에어아시아코리아’ 법인을 세우고 국토부에 국내 항공운송업 면허를 신청을 준비 중이다.

에어아시아는 우선 국내선인 청주∼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앞으로는 국제 면허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에는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최고경영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게 항공사 운영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가 어떤식으로 자회사를 운영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항공법 규정이 있다. 에어아시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에어아시아코리아 지분의 50% 미만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항공법에는 ‘외국 법인이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 국내 진출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에어아시아코리아가 설립되면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 투자자들보다 에어아시아가 실질적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아시아가 지난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려던 시도도 이러한 규정과 국내항공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에어아시아가 법인을 만들어 면허를 신청하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에어아시아의 국내진출이 국토부가 항공법 규정으로 보호하고자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흩트리고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인 저비용항공사들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을 흩트려 놓을 수도 있다”며 “출혈경쟁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소비자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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