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직권 판단만으로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인사ㆍ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협의) 조항을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강행하려는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이날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위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은 신규 단체협약 체결시 삭제를 유도하고, 우선ㆍ특별채용 규정은 일단 자율개선을 유도한 뒤 미개선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은데 그 중 하나로 경직성 문제가 지적된다”면서 “정년퇴직자 자녀 고용 문제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목적상 단체행동을 할 내용이 아니어서 총파업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파업이 더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지에 대해서는 “5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과 7월(해고요건 명확화)이라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일정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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