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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 1,100만원 이하면 선수율 5%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연성주 기자
차량을 구매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구입부담이 상당히 감소했다.우선 선수금(차량구입 가격에서 할부금을 뺀 금액)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할부금이 1,100만원 이하일 경우 선수율이 5%로 낮아졌다. 또한 신용카드로 선수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입에 따른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됐다.
둘째, 할부금이 1,100만~1,870만원인 경우에는 차량에 20% 근저당설정을 함으로써 보증인 1명을 면제받을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구석도 있다. 우선 할부금이 1,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할부금이 1,870만원 이상이면 차량에 20% 의무설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구입할수 있는 한도도 줄었다. 대수는 2대, 가입금액은 6,000만원이다.
주요 변경사항중 주목할 것은 12인승 이하 승합차(비사업용)를 승용차와 같은 기준으로 대우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10인이하 승합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성주 기자SJY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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