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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할당식 정당기부·상납관행 등 만연(경영상담)

◎우리 현실 기업활동 전념 가로막아누구든 세금을 안내고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두세 즉 주민세를 내야 한다. 슈퍼마켓에서 꼬마가 껌을 한통 사도, 출근길을 만원버스에 시달리고 나서도 세금은 어김없이 내야 한다. 10%의 부가가치세가 그것이다. 세금을 이렇게 낸다고 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세금은 국가재정의 원천이 되어 우리에게 치안 도로 국방용역 등을 제공해 주지만 그렇다고 하여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하여 남산에 한번 더 올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조세는 강제성과 무대가성이란 두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들에게는 조세외에도 반대급부없이 강제로 거두어 가는 것이 있다. 준조세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부담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상공회의소회비 등이 그것이다. 이는 조세는 아니지만 강제성과 무대가성이란 조세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준조세란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준조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적십자회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형식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금액도 거액이다. 이런 정도 가지고도 참을성 많은 우리기업들은 신음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을 가로누르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기부금, 관변단체 지원금 등과 같이 거의 강제적으로 할당되는 것들이다. 현실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내야 하고, 내고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다. 이에 더하여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이 절규했듯이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서직원 등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납해야만 하는 현실은 중소기업에겐 지나치리 만큼 모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과 같은 조세에 대한 저항은 훨씬 덜할 수 있다. 강제성과 무대가성으로 특정지워지는 준조세가 없는 세상에서 기업활동을 해보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 않던가. 근자에 준조세가 조세보다 오히려 많다느니 문민정부들어 준조세가 오히려 늘었다는 신문보도는 우리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하였다. (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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