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보험·증권사·자산운용사·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만 기관투자자로 인정해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요예측은 주관회사가 IPO 공모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관투자자는 기업분석 등을 통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고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발행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가격발견 기능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일임시장의 성장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협은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하고, 불성실수요예측 행위시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협회는 ▲기관투자자만 해당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투자일입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날 것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등을 참여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협회는 참여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해 최고 6개월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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