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쌀 관세율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 부과시 국내산 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세율을 513%로 정한 것은 미국과 중국 등 수입 쌀에 대해 513% 수준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쌀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쌀 관세율이 513%로 비교적 높게 책정돼도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관세화를 대비해 출범한 '쌀산업발전협의회'와 농림부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 쌀산업발전협의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정부에 쌀 관세화 이후 다른 협상에서 관세율을 정하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농가 보호를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경작 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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