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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빈점포 고객 편의시설로 교체된다

전통시장 내에 버려진 빈 점포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탁아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한 수유ㆍ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ㆍ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임산부ㆍ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미흡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범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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