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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25시] 현대정공 노사 잠정합의안 타결
입력1999-06-10 00:00:00
수정
1999.06.10 00:00:00
내달 있을 현대자동차와의 차량사업부문 합병과 관련 파업과 고소·고발을 거듭했던 울산 현대정공(대표 박정인·朴正仁)노사가 지난 8일 잠정합의안에 극적 합의해 사태해결의 숨통을 트게됐다.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양측은 내수판매 호조로 주문량이 증대함에 따라 그동안 주간조만 실시되던 산타모 생산라인을 주·야 2교대로 전환하며 구조조정과 관련 노사협상과 고용승계를 보장키로 했다.
또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고용보장방안을 노사합의로 시행하고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임금 및 노동조건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싼타모 생산량 증가로 인한 인원운영은 노사합의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사양측은 신모델 생산시 하청화를 하거나 고용규모를 축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노사가 원만한 합의시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에 대해 취한 가압류를 해제할 것 등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산타모와 신차 카스타의 호조로 생산량 증대가 불가피한데도 노조측의 파업과 잔업·특근거부로 생산차질을 빚었던 차량생산이 완전 정상을 되찾게 됐으며 현대자동차와의 합병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정공은 노조측이 2002년 5월까지 고용보장과 잠정합의안 체결전 고소·고발 취하를 주장하며 올들어 13차례 파업을 벌여 3,500여대의 차량생산 차질과 400여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국가공단을 오존경보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울산시가 다음달부터 오존(O₃)경보제를 실시키로 하면서 주요 오존 오염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집중 배출하는 울산·온산 국가공단지역을 제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의 평균 오존오염도가 지난해 0.017PPM, 올들어 0.018PPM으로 점차 높아짐에 따라 순간 오존오염도가 높은 시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오존경보제 적용 대상지역과 관련, 국가공단 지역과 인구밀도가 낮고 차량통행이 적은 울주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5개 구·군 전 지역을 오존경보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오존오염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공단지역이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돼 오존경보제의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울산공단 주변지역인 남구 여천동의 경우 지난 97년 시간당 오염도가 5차례나 환경기준인 0.06PPM을 훨씬 초과한 0.1PPM을 기록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순간오염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석유화학계열사가 대부분인 울산·온산국가공단 입주업체들의 공장가동을 멈추게 할 경우 제품손상 등 부작용이 커 현실적으로 경보대상지역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IMF한파이후 기업체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방지시설 설치를 유보해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장가동을 중지시키지 않더라도 가동률을 사전에 낮추도록 하는 등 강력한 예고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공단도 대상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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