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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사퇴시한' 재협상 방침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내세워 단체장을 견제하고 단체장에게 불이익을 주도록한 관련조항은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개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동선(安東善) 정개특위위원장에게 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국민회의는 또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3개월로 단축키로 한 여야간 합의도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토록 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4일 선거관계법 소위에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의 경우 입후보 직전까지, 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은 선거구에 따라 180-60일전까지 사퇴토록 현행 선거법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합의했었다. 현행법은 두 경우 모두 60일전 사퇴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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